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6.17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규제 내용, 예외, 적용 예시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사례가 있어 정부에서 전세대출제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전세대출제한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투기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규제 시행일인 7월 중순 이후에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전세대출제한 예외
실거주의 목적으로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제한 예외가 됩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 아파트 소재의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에 구입 아파트, 전세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가 확인되는 경우 전세대출제한 예외가 됩니다.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전세대출 회수 규제 적용이 유예가 됩니다. 즉,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이 구매한 규제대상 아파트의 기존 전세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금을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자신의 전세 만기시점이나 구매한 아파트의 세입자의 전세 만기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전세자금 대출 회수 예외가 됩니다. 전세기간 종료 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제한 대책의 예외가 됩니다.
전세대출제한 대책의 미적용 사례
3억 원 이하의 집을 구매하였으나 가격 상승으로 인해 3억 원 초과가 된 경우,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되며 기존 전세대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규제 시향일 이후부터 구입행위가 제한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현재의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구매한 집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을 구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으나, 아파트에 대한 등기 시점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게 됩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 완료 시점에 실거주를 하라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이번 6.17 대책 중 전세대출제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 것 같으니 아파트 구매 시 확실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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