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의 어려움

 코로나 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효기한이 도래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언론 보도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년대비 국제선 운항이 96%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였습니다.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나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결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메일 등을 통해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여행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소한 정책일지 모르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정책에 보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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