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 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 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하고,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유튜버 세무 조사 강화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 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 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심적으로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탈세 사례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광고비를 탈세하는 경우,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A 씨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운영 관련 광고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하여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유튜버 A 씨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수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소액으로 송금받은 광고 대가를 신고 누락하는 경우, 유명 인플루언서 B 씨는 별풍선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수익 신고를 하면서, 1만 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 광고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속여 탈루하였고, 코디, 매니저등에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액으로 송금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 분등 수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등 수억 원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 등이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는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한 수익에 대해서 정당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당당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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