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첫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이 처음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지난달 초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 후 자가격리 중에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벌칙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제12장에 각 항목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적용된 항목은 제79조의 3 제4항으로 추정됩니다. 제42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자가격리 또는 시설의 격리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 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3만여 명 수준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 임시보호시설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안심 밴드 제도 도입하였고, 17명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됨을 명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아 인생이 꼬일 수도 있으니, 자기 자신과 모두를 위해서 꼭 자가격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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