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재고를 위해 한시적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으로 신속하게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는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 원~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20년 3월 기준 230만 명으로 확인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지급 방법 및 신청 방법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지역사랑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지급방법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회복화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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