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조세지원, 세무행정 지원, 세정지원 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행정지원,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세금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조세지원 등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확진환자,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인 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 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입니다. 세정지원 내용 1. 법인세(3월 확정신고) 등의 최대 9개월 신고, 납부기한 연장 2. 최대 9개월 간 세금 징수 및 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 3. 세금 환급금 조기 지금 4. 세무조사 착수 중지, 연기, 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 방법 세금 신고, 납부기한 ..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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