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행정지원,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세금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조세지원 등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확진환자,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인 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 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입니다.

세정지원 내용

1. 법인세(3월 확정신고) 등의 최대 9개월 신고, 납부기한 연장

2. 최대 9개월 간 세금 징수 및 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

3. 세금 환급금 조기 지금

4. 세무조사 착수 중지, 연기, 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 방법

세금 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팀에게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텍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 관련 증빙 서류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 팩스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에 연락을 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지원, 세정지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