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코로나 세금지원, 코로나 세제지원, 코로나 세제혜택 정리
정부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세정책을 변경하여 세제혜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3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 19 파급영향의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1.9조 원 규모로 측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소재의 개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현재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액를 기존 최대 15~30% 감면에서 30~60% 수준으로 2배 상향하였습니다..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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