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세정책을 변경하여 세제혜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3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 19 파급영향의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1.9조 원 규모로 측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소재의 개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현재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액를 기존 최대 15~30% 감면에서 30~60% 수준으로 2배 상향하였습니다. 대상은 네거티브 방식을 선택하여 특정 업종(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상 대상자는 13만 명, 세수효과는 3,4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기준액 상향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기준액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자 17만 명, 세수효과는 2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인 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되나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116만 명에게 7,1000억 원의 세제혜택이 예상됩니다.

임대료 인하 혜택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20년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20년 3월 ~ 6월 중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감면 금액은 1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20년 3월 ~ 6월 중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에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료는 40% 에서 80% 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기업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사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하인 경우 0.05% 상향, 500억 원 초과인 경우 2배 상향 (0.03%에서 0.06%) 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경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마련하였으니 대상자라고 생각되시면 국세청에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