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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중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5% 전월세 상한 제한인 5%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은 5%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 상승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는 경우 5% 이내를 기본으로 합니다. 전월세 전환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갱 신청..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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