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중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5%

 전월세 상한 제한인 5%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은 5%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 상승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는 경우 5% 이내를 기본으로 합니다.

전월세 전환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갱 신청권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 동의하에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 법정 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 +3.5% 중 낮은 비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 여부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 여부부터 이야기하면 기존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같은 경우기존 계약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 이와 함께 전월제 상한제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됩니다. 법 시행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법 시행 후 1개월 이상의 계약 잔존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을 참고해 임차인, 임대인 모두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012345678910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