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하는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큰 방향으로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7천 호를 제공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주택 공급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중 빈집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입주자격, 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 운영을 할 계획이며 당장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완전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쪽방, 노후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쪽방,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지원이 추진됩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4500가구를 연내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이 지원되고 이주지원 전담인력이 서류 절차, 이사 등 입주 전 과정을 밀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개선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전년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로 인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선 수급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금융재산 7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물량을 늘려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8일 이후에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 보증금 자기 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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