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서명 시장 경쟁이 촉진되어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의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문제점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며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닌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 독점하고 새로운 전자서명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하며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인인증서 제조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정한 전자서명 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 상위법령에 명시하도록해 하위법령인 고시, 부령 등에 의한 불필요한 특정 서명 수단 의무화 방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전자서명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현행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규제를 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인 만큼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