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2020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제12조의 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로 정한다(제2항).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며,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 명입니다.

1인 소상공인 정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을 이야기합니다. 1인 소상공인 여부는 상시근로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거나, 사업자가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이며, 기준보수등급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구간별 등급이며,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온라인 접수(www.gmr.or.ke)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을 확인 후 지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보험료 납부 후 분기별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받게 됩니다.

 

 경기도의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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