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 감염사태로 인해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명령 미준수 할 경우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행정명령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참고로 제1급 감염병으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8장에 예방조치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조치는 제49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49조제1항제2조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의거하여 이번 행정명령이 발행되었습니다.
행정명령 준수사항
아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은 제80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중 제7호는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5월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여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에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기반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건강과 경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명령한 대로 한 달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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