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세법령 정비 필요성
현행 관세법은 무역/통관 관련하여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수출기업 및 일반국민(여행자, 해외직구 소비자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 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관세법이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법령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법령 개선 내용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보다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관세법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리의무 규정의 적정화를 위해서 관세청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 입법을 추진합니다. 올해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하고, 상향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의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해외 통관업무, 관세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정부에서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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