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재난 기부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이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긴급재난기부금 정의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을 말합니다. 모집 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입니다. 의제 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을 이야기합니다. (제2조)
이 법에 따른 긴급재난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재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긴급재난 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긴급재난 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제4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 기부금의 동의서 등 접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재난 기부금의 접수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법 제80조 1항 각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사업수행에 딸린 경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0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재난기부금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모집방법과 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처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기부금 기부신청에서의 약간의 문제점은 어느 기관에서의 실수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 나열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의 사용처를 확실하게 알고, 기부를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은 어디에 기부를 하던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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