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하였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20년 3월부터 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분(20년 3월~5월) 보험료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20년 3월~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 예외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등 조치를 통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은 20년 3월~5월분 적용(4월 16일까지 신청)하던 것을 4월~6월까지(5월 15일까지 신청)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서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 납부예외 신청사유 입증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는 당장의 어려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후 기간 산정 제외 및 납부 시 전액 부담이라는 불리한 점도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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