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자지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제1조 목적). 이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구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고, 시/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나머지 시와 군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거주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안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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