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부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5월 1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 및 접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 방식

 지원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여 수령 후 기부 신청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 지원금을 미신청하는 경우로 총 세 가지의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만원 단위로 기부가 가능하며, 선불/상품권의 경우에는 최소 권종 단위>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후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전화 :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기부의 경우 긴급재난 기부금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100만 원) 내 접수가 가능하며, 현금 기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은 포인트/상품권으로 받고 현금을 기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3개월 내)

 긴급재난 지원금을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긴급재난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를 받으며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것과 일반 기부금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기부를 해도 되고 자신이 평소에 기부하고자 했던 곳에 지원을 해도 세액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기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면세기준에 속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면세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부 기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자라도 세액공제는 10년간 적용되므로, 앞으로 10년 내에 세금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고용안전/직업훈련 사업에 우선 투입되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더해서 추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자발적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게 사용하는 것, 기부를 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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