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취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를 지원할 목적으로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 위축을 방지하고, 인건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2020년 4월 20일 ~ 5월 15일 4주간 신청을 받으며(4/7/10월 신청 후 1개월 심사, 지급), 아산시청 별관 2층 회의실, 사회보험료 접수처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기한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며, 기존 지원 사업장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단,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관내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주(사업장)이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월 임금이 215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합니다 (2020년 1분기부터 월 임금 215만 원 미만으로 변경, 기존에는 21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의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지원되며 근로자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출 서류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한 통보는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충남(아산시)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이기는 하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지자체의 사업주분들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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