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동차 관련하여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 1일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역대 최대치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도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후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액감면(70%)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캠핑용 차, 이륜차이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 출고가 x 5%

2.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3. 취득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7%

4.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국세청 보도자료, 차량 출고가격 및 세금, 효과

내수 증진을 위해 개별소비세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0% 인하하여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출고 가격이 2,9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 적용) 또한 제조사가 20년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에 구매하여도 감면대상이 되니 차량 구매 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 자동차 말소, 친환경차 구입 시 혜택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혜택에 더해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500만 원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며 중고차의 경우 19년 6월 30일 이전에 보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 노후차를 말소하고 본인 명의의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됩니다. (개별소비세가 100만 원인 경우 신차 구입으로 받는 세액감면 70만 원, 잔액 30만 원의 70%인 21만 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추가 감면)

국세청 보도자료, 차량 출고가격 및 세금, 노후차 중복 효과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백만 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9년 고유가, 기후변화 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도입을 시작으로 이후 전기승용차와 연료전지 자동차를 감면대상에 추가한 정책입니다. 출고 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같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혜택

 

신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가격인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등 각종 판매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 더해서 세금 혜택까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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