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및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급휴가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 5만 원 최대 5일간 지원하였었는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지원금 지급 기간을 5일에서 최대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이었던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최대 50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및 절차
기간 연장에 따라서 가족돌봄비용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 는 신청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코로나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가능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나눠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사용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이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 연기, 휴원/휴교를 한 경우와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교/등원 조치를 받은 경우와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대상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정책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