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분들은 신청을 준비하고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 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내 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안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 분류 기준

소상공인에 대한 글을 쓰면서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된..

vol-vo.tistory.com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 수준이며, 충남도내 소재한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20년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4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및 방법은 사업체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소상공인 부서에 기간 내 (4월 6일 ~ 4월 24일)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 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직/휴직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년 2월 또는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직/무급휴업/휴직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자이며 4월 6일~4월 24일 내 주민등록지 시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만 원이며, 지원 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 시군별로 선정후 공지 예정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판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코로나 지원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업황 양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사태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지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자주 살펴보고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