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글을 쓰면서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2.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상시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근로자에서 기업의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근로하는 사람 및 단시간 근로자(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를 제외한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

소기업과 중기업은 대통령령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소기업에 대한 구분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하며, 기준 매출액 이상의 기업을 중기업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에 대해사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예외의 경우 10명 미만)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이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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