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축소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에 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및 기간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3개월간 50% 감면(3월/4월/5월)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에 소급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건 가입자도 추가로 이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가 감소되므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같이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직장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통해서 전국의 830만 명이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3~4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혜택, 노력이 코로나 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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