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의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법 일부를 개정하여 금년 말까지 국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용료 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금의 1/3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사용료율인 5%로 사용하고 있던 소상공인이더라도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원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국가 관리 건물에서 임대 혹은 사용료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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