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경제 피해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세지원, 세제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정부 조세지원, 세금지원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조세지원, 세금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지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2.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간이과세자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4.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5.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적 인하(~20년 6월 30일까지)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적 확대(20년 2분기)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시행령을 최대한 빠르게 개정하여 4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제과 044-215-4212 /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 환경 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조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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