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농협,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은 3월 20일 교육서비스 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낮은 금리로 450억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세학원, 교습소 대상 특례보증
농협은행에서 실시하며, 신청대상은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로 인해 총 5일 이상 휴원 한 교육서비스 업체입니다.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휴원 증명서를 증빙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체중 소상공인(연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기업(연매출 10억 이하)으로 분류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보습학원,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 CD금리+1.5%이다. 100% 전액 보증, 보증료율 0.5%의 특례가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매년 연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농협은행 영업점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원정책으로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요건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 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교육청이 발급하는 휴원 증명서 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 조건은 1.5% 고정금리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최대 7천만 원 한도입니다. 접수 및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접수 및 확인서를 발급받고, 전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전화 : 1357)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코로나 19 지원정책으로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입니다. 대출조건은 3년간 1.5% 내외, 4년 이후 정상금리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콜센터(전화 : 1588-25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영세학원, 교습소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의 형태가 직접 지원이 아니고 금융정책,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코로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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