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3월 15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여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의 뜻과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 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동일법 제61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의 이유는 특별재난지역은 특정 지역의 재난 피해가 막대하여 지방자치단체만의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힘들 때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료 3개월 경감, 통신비/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의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만, 개개인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받는 방법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난피해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하면 작은 지원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이 진행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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