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으로 근로자의 자녀 등 가정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등 불합리, 피해 사실에 대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만들었습니다. 신고 탭을 눌러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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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등 관련 규정 및 결과 확인

첫 번째 탭에서는 가족돌봄휴가 규정신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나 특수신분관계로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서 지방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설마 이 개인정보가 사업주한테 넘어가는 일은 없겠죠? 보통 하는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고인 정보

신고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성명은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연락처/이메일/주소는 필수 입력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것은 익명 뒤에 숨어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신고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실명으로 정화한 연락처, 주소를 입력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명과 익명 간에 조사하는 사람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신고내용

마지막으로는 신고 내용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필수로 사업장명, 사업장 연락처, 일시, 피해 유형, 세부내용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불이익 익명신고 방법/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신고제도가 있으니 불합리를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활용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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