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보육, 육아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간소화지원비율 상향을 공시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간소화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보육,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 이용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 소득유형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했으나, 간소화된 신청 방법은 신규 이용 신청 시 정부지원 소득 유형이 없거나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우선 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즉, 급한 데로 먼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후에 신청 절차을 진행하면 되게 바뀌었습니다. 단, 해당 절차 개선 대상은 휴원, 휴교 등으로 시설 운영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간소화 절차는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운영으로 추후 정상화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줬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물론이고 코로나 19로 인해 신규 신청하는 가정에도 동일하게 지원 혜택은 적용됩니다. 지원금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원, 휴교, 개학 연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지원금은 기존 서비스 요금대로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요금 결제를 하고 추후에 본인부담금 감소분에 대해서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기존에는 자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변경되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양육은 사회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보육과 양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