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휴원, 휴교로 인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제도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3월 9일(월)부터 3월 31일까지 3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정기 근로 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지원대상 확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자녀가 발달장애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돌봄비용 지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최대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 휴원 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 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적극활용 기업우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의 가족 돌봄 휴가 제도 및 활용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및 재택근무 등 일. 가정 양립 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및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육아와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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