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특별재난지역의 뜻,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특별재난지역 지원받는 방법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3월 15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여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의 뜻과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 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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