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기준, 대응 및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상담센터 전국 대표전화 1522-9000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개소마다 별도의 전화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상담자가 쉽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표전화를 도입하게 되면서 1522-9000번으로 전화 후 내선번호를 통해서 원하는 상담센터를 쉽게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를 위한 제도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020. 4. 2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