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상담센터 전국 대표전화 1522-9000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8개소마다 별도의 전화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상담자가 쉽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표전화를 도입하게 되면서 1522-9000번으로 전화 후 내선번호를 통해서 원하는 상담센터를 쉽게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를 위한 제도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 괴롭힘의 요건, 괴롭힘의 장소입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혹은 근로자인 경우,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을 행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이 벌어지는 장소는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나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공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

1. 폭행 및 협박 행위 (직, 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됨)

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할 정도, 지속 반복적인 폭언 욕설 등)

3. 사적 용무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4.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혹은 배제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 등)

5.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 등)

6.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등)

7.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문제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표 번호 1522-9000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전화, 이메일, 대면상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률, 심리상담 등을 도와줍니다. 대표번호 15220-9000번으로 전화한 뒤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내선번호를 선택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보다 접근하기 쉬운 대표전화를 통해서 대응 방법 상담, 법률 상담, 심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