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지역의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봉화, 청도 지역 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상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료 감면 지원내용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 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7..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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