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지역의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봉화, 청도 지역 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상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료 감면 지원내용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 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7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도달하는 4월 청구서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ㅂ아식으로 소급 적용하여,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기료 감면 신청방법
계약 형태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
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 (전화 123) 등을 통해서 신청 접수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가 입주 소상공인
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하여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는 경우에는 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하여 한전 등에 일괄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 (daesungenergy.com)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번호 및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후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다사 죽곡1,2지구 소상공인으로 (주)대성에너지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한전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사후 소상공인 자격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통보 후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신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정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국의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에는 전기요금 4~6월 3개월분에 대해서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담되지 않는 전기요금 납부유예 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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