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중소기업 지원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단, 대규모기업의 지원 수준 및 1일 상한액인 66,000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며,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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