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단, 대규모기업의 지원 수준 및 1일 상한액인 66,000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며,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1/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특별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정 요건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을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연 180일 이내, 일 최대 6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유지지원금 예시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의 휴업수당이 140만 원인 경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의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 스포츠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은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 기업)

 

 사업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 정부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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