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공공임대 입주자 임대료 감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 인하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하는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큰 방향으로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7천 호를 제공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주택 공급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중 빈집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입..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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