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자동차 관련 다양한 세금, 조세 정책 정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동차 관련하여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 1일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역대 최대치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도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후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액감면(70%)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캠핑용 차, 이륜차이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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