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선
20년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을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2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간 1,..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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