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을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2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간 1,350만 원을 받았다면 3월 31일 이후에는 300만 원이 더해진 1,6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엄마(1차 육아휴직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아빠(2차 육아휴직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꼭 엄마, 아빠 순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개선

비자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됩니다. 이전에는 이유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그만둔 경우, 임금 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 휴지를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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