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개정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의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법 일부를 개정하여 금년 말까지 국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용료 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금의 1/3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사용료율인 5%로 사용하고 있던 소상공인이더라도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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