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고용안정자금 지원 for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측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 x 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 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 20년 3월~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란 ..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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