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측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 x 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

 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 20년 3월~4월 사이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이야기하며, 프리랜서라 함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안정자금 지원요건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나 신청인 본인이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무급휴직일 수가 30~45일(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또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한 모의 확인 서비스도 5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복지원 여부

 긴급 고용안정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로 인한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ex.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하나 더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가 부족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