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신청 방법 및 기부
코로나 1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 저예산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신청/지급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URL : 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서 5월 4일부터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됩니다. 긴..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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