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 저예산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신청/지급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URL : 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서 5월 4일부터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을 받게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부터 3개월간 신청을 받으며,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 국민들께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 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3개월간 미신청 시 전액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기부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 원을 기부한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통해 5월 4일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4일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빠르게 지원을 받아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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