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자녀돌봄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주당 근로시간을 15~35 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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